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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4년 12월 12일 자 A5면「“김용현, 영장 발부 직전 구치소서 자살 시도”」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12월 12일 자 A4면「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직전 극단선택 시도」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12월 12일 자 1면「김용현 구치소서 자살 시도」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12월 12일 자 3면「김용현 구치소서 자살 시도 … 추미애가 가장 먼저 알렸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등은 내란죄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살 시도를 다뤘다. 이들 기사는 제목에 ‘자살’ 또는 ‘극단 선택’이란 표현을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의 ‘보도준칙’은 자살 보도시 표제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삼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자살 시도’ 사건의 경우 계엄 사태를 주도한 내란죄 핵심 피의자의 자살 시도인 만큼 단순한 자살 이상의 의미를 갖는 사안이어서 제목에 ‘자살’ 이나 ‘극단선택’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들 기사는 김 전 장관의 자살 시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東亞日報 기사는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국회 법사위 보고를 인용하며 『“(김 전 장관이) 내의와 내복 바자의 연결끈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매일경제는『서울동부구치소 거실 내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려고 시도했다』고 기술했다. 서울신문은『서울동부구치소 거실 내 화장실에서 입고 있던 내복을 연결해 만든 끈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해 저지했다』고 썼다. 중앙일보는『“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인 구인 피의자 거실의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하고 바로 출동했다”』는 신 교정본부장의 설명을 소개했다.
자살 방법이나 수단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이 기사가 비록 단순 자살 보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살 방법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경우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독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