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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新聞 2024년 12월 19일 자 26면「자승자박이 잦으면 고통도 못 느끼나」제목의 만평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每日新聞의 위 만평은 최근 탄핵국면과 관련해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김어준 방송인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김 전의원은 지난 17일 대법원 재판과정에서 “여론 조사 10% 이상 크게 앞서다가 선거일에 근소한 차이로 뒤집혔다”라며 “전자개표가 부정확성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발언했고, 방송인 김씨는 “암살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만평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제눈을 찔렀다는 자극적인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개딸당」이라 표시된 해골 이미지가 두 긴 장검을 손으로 들고 두 눈을 찌르고 있으며 그 주변에 널브러진 칼들이 흩어져 있는 이미지는 지나치게 노골적이다. 흉기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물론이고 눈을 찌르는 행위 묘사 지나치게 폭력적·선정적이어서 보는 이에게 혐오감을 준다.
언론 만평의 소재와 풍자는 기사나 논평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每日新聞의 극단적 묘사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나친 폭력·선정적 묘사는 보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
이 같은 행태는 ‘의견을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평론의 원칙」에 비춰 부적절하며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 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 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