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5-1004 화필살인[?筆殺人]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조  정  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카이데일리 2024년 12월 17일 자 3면「화필살인[?筆殺人]」제목의 만평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스카이데일리의 위 만평은「윤통의 고육지계」라는 제목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이의 등을 칼로 찔러 관통시킨 뒤 자신의 가슴까지 찌르는 장면을 그렸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의 머리에 「한뚜껑너마저」라는 말풍선을 달았다.
      언론 만평의 소재와 풍자는 기사나 논평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직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칼부림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은 지나치게 폭력적·선정적이며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표현의 자유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 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 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