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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24년 12월 20·21일 자 1면「욕설·협박… KPGA 임원의 막장 갑질」, 2면「뽑아도 뽑아도 자라나는 ‘KPGA 갑질’에 약이 없다」, 12월 23일 자 1면「“전화벨만 울려도 온 가족 불안에 떤다”」, 2면「‘충격 가혹행위’ KPGA 임원/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초읽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서울은 ‘본지 단독’ 형식으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임원의 갑질 사건을 연이틀 1면과 2면 2개 면을 할애해 크게 다뤘다. KPGA 고위 임원이 한 직원에게 수개월 간 폭언, 욕설, 협박, 강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이 직원은 죽음까지 고민했다고 한다. KPGA 노동조합은 “범죄 행위를 일삼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기사에는 임원의 폭언과 욕설 내용도 소개됐다.
기사는 갑질에 시달린 직원을 ‘A씨’로, 가해자인 임원은 ‘B씨’로 익명 처리했다. 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나서고 협회가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스포츠윤리센터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면 KPGA 고위 임원의 갑질 사건은 심각한 사안이다. 기사대로라면 직원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고위임원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기사에는 직원의 주장만 나와 있을 뿐 임원 B씨의 반론이나 해명은 찾아볼 수 없다. 임원 B씨의 해명을 듣고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보도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