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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46 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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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11월 9일(이하 캡처시각)「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1월 10일「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국민일보의 위 광고들은「소변 하루 5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으로 소변을 자주 보는 건 신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광고 상세내용에선 소변 횟수와 신장 건강 상태와의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신장 기능 손상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뿐이다. 그러면서 전립선 이상 증상을 개선하는 사군자 추출 분말 제품을 알리고 있다.
      의학적으로 하루 소변 횟수는 하루 4~6회가 정상이며 8회 이상이면 ‘과민성 방광’ 등으로 분류한다. 5회 이상의 경우 ‘신장이 썩는’ 의학적 소견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전립선 증상 개선제의 홍보를 위해 의학적 상식에서 벗어난 제목으로 주목도만 높이려고 한 광고는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