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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10월 31일(이하 캡처시각)「지금 매수해라! 1500% 급등예정 주…」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1월 9일「700배 급등! 당신이 찾던 주식 ‘이것’ 매수하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 뉴스1의 위 광고들은「지금 1500% 급등예정 주식을 사라」「700배 급등! 당신이 찾던 주식 ‘이것’ 매수하라」제목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한 달 만에 수익률 +400% 만들었던 방법 알려드립니다] 제목 아래 고졸 직장인이 “급등주 재테크”를 알게 된 사연을 공개한 내용을 기술한다. 이 직장인은 ‘급등주 집중 관리방’에서 진행하는 3가지 방식이라면서 아래 집중관리방에 입장해 상담할 것을 권유한다.
‘+400% 수익이 나는 집중관리방’에서는 [10억 가치의 급등주 추천받기] 창(窓)을 통해 선착순 200명에게 한 달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1500%나 700배 오를 급등주 종목을 알려 줄 것처럼 유인하는 과장된 광고는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