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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44 한강뷰 아파트 역대급 ‘5억싸다’ 외 10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6.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7.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8.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9.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10.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11.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12.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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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10월 24일(이하 캡처시각)「한강뷰 아파트 역대급 ‘5억싸다’」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0월 24일「한강뷰 아파트 역대급 ‘5억싸다’」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24일「한강뷰 아파트 역대급 ‘5억싸다’」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24일「한강뷰 아파트 역대급 ‘5억싸다’」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0월 28일「한강뷰 “G” 아파트 확정 시세차익 ‘10억’원.....」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28일「한강뷰 “G” 아파트 확정 시세차익 ‘10억’원..화제!」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0월 28일「한강뷰 “G” 아파트 확정 시세차익 ‘10억’원..화제!」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0월 29일「한강뷰 “G” 아파트 확정 시세차익 ‘10억’원..화제!」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31일「한강뷰 초역세권 명품아파트 10억대 시세차익 대박!」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1월 5일「한강뷰 신축 아파트, 시세차익 ‘10억’ ...」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1월 5일「한강뷰 신축 아파트, 시세차익 ‘10억’ 예...」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1월 12일「한강뷰 초역세권 아파트 시세차익 “10억 로또” 줍줍」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등 12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한강뷰 아파트 역대급 ‘5억싸다’」 「한강뷰 “G” 아파트 확정 시세차익 ‘10억’원..화제!」「한강뷰 신축 아파트, 시세차익 ‘10억’ ...」등의 제목으로 한강변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이 저렴하거나 시세차익을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알리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강동구에서 처음 선보이는 한강뷰 고품격 고급 하이엔드 아파트 ‘그란츠 리버파크’ 특별공급 일반분양] [강동역 그란츠 리버파크 역세권 한강뷰 아파트 계약금 5% 선착순 동호지정] [강동구 최초 한강뷰 하이엔드 아파트 ‘그란츠 리버파크’ 초유의 가성비 분양 시작.. 선착순 마감임박!] 제목 아래 해당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설명한다. DL이앤씨가 시공한 해당 아파트의 사양과 주거환경, 입지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지만 정작 광고 제목으로 관심을 유도했던 아파트가격에 대한 언급은 없다. ‘5억원 싸다’ ‘확정 시세차익 10억원’으로 표현된 가격이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 설명은 전혀 없고, 분석된 시세 전망도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광고와 다를 바 없이 광고하면서 큰 관심사인 가격 관련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독자나 수요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로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