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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43 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 외 19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6.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7.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8.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9.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0.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1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12.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존  백
1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4.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15.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16.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17.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8.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19.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0.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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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4년 11월 1일(이하 캡처시각)「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1월 1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 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1월 1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1월 1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2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2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1월 2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1월 2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2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1월 2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1월 4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1월 4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4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부산일보(busan.com) 11월 5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매일신문(imaeil.com) 11월 5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11월 6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7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1월 9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10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1월 12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 등 20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으로 가벼운 피부질환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미용제가 개발된 것처럼 관심을 끈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검버섯, 기미, 주름, 쥐젖 등을 2주 만에 지울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고혼진’을 선전하고 있다.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인데도 한 번 붙여서(?) 이튿날 기미 검버섯이 사라질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 결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광고 내용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상당 기간 화장품을 사용해야 미백효과를 볼 수 있다.
      광고 제목의 표현처럼 기미나 검버섯이 한 번에 사라지는 미백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화장품을 언급하는 것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독자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화장품 효과에 대해 과신하도록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광고 제목을 올리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