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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4년 11월 1일(이하 캡처시각)「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1월 1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 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1월 1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1월 1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2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2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1월 2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1월 2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2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1월 2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1월 4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1월 4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4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부산일보(busan.com) 11월 5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매일신문(imaeil.com) 11월 5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11월 6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7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1월 9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10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1월 12일「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세계일보 등 20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한 번 붙였더니 “기미, 검버섯” 아침에 안보여..」제목으로 가벼운 피부질환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미용제가 개발된 것처럼 관심을 끈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검버섯, 기미, 주름, 쥐젖 등을 2주 만에 지울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고혼진’을 선전하고 있다.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인데도 한 번 붙여서(?) 이튿날 기미 검버섯이 사라질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 결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광고 내용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상당 기간 화장품을 사용해야 미백효과를 볼 수 있다.
광고 제목의 표현처럼 기미나 검버섯이 한 번에 사라지는 미백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화장품을 언급하는 것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독자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화장품 효과에 대해 과신하도록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광고 제목을 올리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