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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41 피부나이 “20年” 젊어지는 “중간엽 줄기세포” 발견!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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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4년 11월 6일(캡처시각)「피부나이 “20年” 젊어지는 “중간엽 줄기세포” 발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광고는「피부나이 “20年” 젊어지는 “중간엽 줄기세포” 발견!」제목으로 부작용 없이 주름, 피부톤, 잡티 등의 피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줄기세포 배양액 앰플 ‘스템앤셀(STEM&CELL)’ 을 소개하고 있다.
      생명공학연구소 STRI의 관계자가 “스템앤셀에 사용하는 중간엽 줄기세포 배양액은 성체줄기세포의 배양액으로서 세포의 증식 및 분화 능력이 뛰어나다” “2~3주만 사용해도 주름이 엷어지고 피부가 밝아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다” “10년! 아니 20년 이상 젊어진 당신의 얼굴을 기대해도 좋다” 등의 표현으로 제품에 대해 평가한다.
      ‘스템앤셀’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된 주름 개선 및 미백 기능성 외에도, 피부에 천연보습막을 형성해 외부 자극과 손상을 막아준다고 덧붙이고 있다. 3개월, 5개월 등 상당 기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개선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피부 상태의 변화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한다. 하지만 ‘피부 나이를 20년 젊어지게 한다’거나 ‘피부에 바르기만 하면 20년 젊어진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줄기세포 배양액 ‘스템앤셀’을 사용한 후 개선된 피부 상태에 대한 인상적인 평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이 과장된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 제목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줄기세포 배양액에 대해 과신케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