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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40 먹기만 해도 신생아 폐로 만들어 주는 이것!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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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4년 11월 12일(캡처시각)「먹기만 해도 신생아 폐로 만들어 주는 이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광고는「먹기만 해도 신생아 폐로 만들어 주는 이것!」 제목으로 호흡기 건강과 면역력 개선에 획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는 것처럼 관심을 끈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호흡기 기관지 면역력에 좋다는 ‘이것’ 전부 알려드립니다] 타이틀 아래 △기침이나 호흡기 질환의 원인 △만성 기침이나 천식, 폐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항생제 오남용의 부작용과 영양제에 포함된 화학성분의 체내 축적 위험성 등에 대해서 장황하게 기술한다.
      결국 폐?기관지 건강에 좋다는 약용식물 도라지의 ‘진세노사이드’ 효능에 대한 설명에 이르러 약도라지와 약도라지를 찌고 숙성시켜 색깔이 검어진 흑도라지에 해당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내산 최고급 원료로 만든 도라지청 제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주소를 게시하고 링크를 유도한다. 홍삼, 여러 도라지청 등을 배합해 만든 ‘장생길’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이 백일해?기침?가래 등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신생아 폐의 건강성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희망하는 바이다. 이것을 폐?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한방 건강기능식품을 “먹기만 해도 신생아 폐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설명하고 복용을 권하는 건 지나치다.
      이같이 효능을 과장한 식품 광고의 제목은 환자들과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에 해당된다. 이런 광고 제목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