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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eil.com) 2024년 11월 11일(이하 캡처시각)「한국 증시 매도한 외국인, 금융주도 담았다... 역대 최고가…」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11일「한국 증시 매도한 외국인, 금융주도 담았다... 역...」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1월 11일「한국 증시 매도한 외국인, 금융주도 담았다... 역대 최고가 찍은 종목」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12일「한국 증시 매도한 외국인, 금융주도 담았다... 역대 최고가 찍은 종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신문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한국 증시를 매도한 외국인이 담은 금융주…’을 제목으로 특정 금융주에 대한 정보를 알리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대한저널 뉴스판이 나오고 {[화제]月220만원 받던 30대 김 씨, “5개월 만에 12억” 모았다...충격!} 타이틀 아래 한 30대 남성의 주식투자를 통한 재테크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해당 남성은 평소 한 애널리스트의 도움을 꾸준히 받아왔고, 그 애널리스트를 따라 업체를 옮겼는데 이 업체가 투자자산운용사 ‘큰손투자그룹’이라고 밝혔다. 그가 업체를 변경한 지 5개월 만에 12억 원이라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큰손투자그룹’은 5일간 회원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선착순 100명에 한해 국내 주식 중 폭등종목 무료지급 받아보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 게시된 창(窓)에 개인정보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서둘러 기입할 것을 권한다. 결국 유료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와 연결되는 영업 광고이다.
마치 외국인도 투자할 정도의 급등종목 주식 정보를 받아 짧은 기간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투자를 유도하는 과장된 광고는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