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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11월 8일(이하 캡처시각)「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1월 9일「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부산일보(busan.com) 11월 11일「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1월 11일「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700배 오를 가상화폐’ 종목을 알려주거나 이에 투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관심을 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정보게시판의 [손실없이 10억 모을 수 있었던 재테크 공유해드릴게요!] [손실없이 10억 모을 수 있었던 재테크 공유합니다!] 타이틀 아래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를 소개한다. 1년 만에 수익 10억 원을 낸 방법으로 전문투자정보업체 ‘코인시그널’이 운영하는 “가상화폐로 10억만들기 재테크” 프로그램 이용이라고 밝힌다.
최근 이 업체가 “10억 가치의 가상화폐 추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면서 링크해서 직접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한다. 또한「급등할 코인종목 받기」‘창(窓)’을 게시하고 신청란에 개인정보인 이름, 연락처 기입을 권유한다.
‘손실 없이 10억 원을 간단하게 벌 수 있을 것’처럼 또는 ‘700배 급등할 코인 종목을 알려주는 것’처럼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과장된 광고는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