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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37 트럼프 당선으로 900배 오를 코인 ‘이것’ 매수해라 외 3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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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11월 9일(이하 캡처시각)「트럼프 당선으로 900배 오를 코인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11일「트럼프 당선으로 900배 오를 코인 ‘이것’ 매수…」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12일「트럼프 당선으로 900배 오를 코인 ‘이것’ 매수…」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1월 12일「트럼프 당선으로 900배 오를 코인 ‘이것’ 매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4개 매체의 위 광고들은「트럼프 당선으로 900배 오를 코인 ‘이것’ 매수…」제목으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급등할 특정 가상화폐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뉴스판의 [19개월 만에 ‘10억’ 수익 올린 노하우 공개한 김동현(36세/가명)씨 화제...] 타이틀 아래 김동현 씨가 단돈 200만원으로 시작해 19개월 만에 10억이란 큰돈을 모을 수 있었던 사연을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한다. 김 씨는 전문투자컨설팅업체에서 진행하는 ‘급등코인 재테크’를 통해 결과를 얻었다면서 전문투자컨설팅업체 ‘크립토시그널’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체험 이벤트”를 시행 중이라고 알려준다. 해당 이벤트는 선착순 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게시된 ‘창(窓)’의 신청란에 개인정보인 이름, 연락처를 기입하면 체험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미국 대선 결과를 기화로 10억 원을 간단하게 벌 수 있다거나 900배 오를 코인 종목을 알려주는 것처럼 유도하는 과장된 광고는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