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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11월 9일(이하 캡처시각)「“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1월 9일「“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1월 9일「“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9일「“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1월 12일「“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제목으로 정부가 서민대출을 지원하는 기회에 대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처럼 관심을 끈다.
클릭해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뉴스캐스트 뉴스판에서 [11월 한정! 신청 즉시 은행에서 “1억원” 지원!] 타이틀 아래 ‘희망파트너스’의 특별서민대출 상품을 소개한다. 업계 최저금리인 연리 4%, 업계 최대한도인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신청 즉시 99% 승인이 나온다고 특징을 설명한다.
그러나 오프라인 지점에서는 접수가 마감돼 온라인에서만 접수 받고, 하루 선착순 50명에게만 대출상품을 제공한다고 제한한다. 대출상품 선정은 상담 창(窓)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이름, 연락처, 대출희망금액 기입을 유도한다. 조회결과 대출한도와 최저금리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게시된 창에 표시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차후 전화통화로 상담한다.
이는 대출조건이 까다로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1억원을 지원한다” “빚을 없애라”고 하고선 자사를 통해 대출 받으라고 상담을 권유하는 대부중개업체의 광고일 수 있다. 이들 업체들은 보통 대환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낸다. 일단 업체가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건으로 돈을 빌린 뒤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대출 희망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아나가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대출 희망자는 신중해야 한다.
정부 지원을 가장해 서민들의 기대감을 부추기는 엉뚱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대출상품을 이용하도록 자극하는 광고를 싣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