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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34 안양 “1천만원대” 역대급 ‘고급아파트’ 지금사라! 외 5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4.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5.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6.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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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4년 11월 9일(이하 캡처시각)「안양 “1천만원대” 역대급 ‘고급아파트’ 지금사라!」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10일「안양 “1천만원대” 역대급 ‘고급아파트’ 지금사라!」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10일「안양 “1천만원대” 역대급 ‘고급아파트’ 지금사라!」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1월 10일「안양 “1천만원대” 역대급 ‘고급아파트’ 지금사라!」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11월 10일「안양 “1천만원대” 역대급 ‘고급아파트’ 지…」 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1월 11일「안양 “1천만원대” 역대급 ‘고급아파트’ 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안양에 1000만 원대 역대급 고급아파트’ 가 분양 중인 것처럼 관심을 끈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오늘의 부동산’ 뉴스판에서 [국내 최초 계약시 “1억” 지원해주는 소형 아파트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 실투자금 ‘1천만원’이면 내 집 마련] 제목으로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 아파트의 입지, 분양조건 등을 기술한다.
      아파트 입지와 주거환경, 인테리어 풀옵션 등을 설명한다. 특히 계약조건 혜택으로 계약금 1000만 원(1차) 정액제, 계약금 7000만 원 상당 지원, 중도금 대출 전액 무이자, 무제한 전매 가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광고 제목으로 관심을 끈 ‘1000만 원대 역대급 고급아파트’ 는 실제로는 현금 1000만 원으로 1차 계약금을 지불하고 아파트 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광고와 다를 바 없이 광고하면서 수도권에 1000만 원대 고급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독자나 수요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신문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