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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29 법원에 체포된 김무열 씨 외 8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5.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6.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7.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8.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9.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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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4년 11월 1일(이하 캡처시각)「법원에 체포된 김무열 씨」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11월 1일「법원에 체포된 김무열 씨」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1일「법원에 체포된 김무열 씨」제목의 광고, 매일신문(imaeil.com) 11월 1일「김무열이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11월 1일「법원에 체포된 김무열 씨」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1월 1일「법원에 체포된 김무열 씨」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1월 2일「법원에 체포된 김무열 씨」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1월 5일「법원에 체포된 김무열 씨」제목의 광고, 강원일보(kwnews.co.kr) 11월 5일「법원에 체포된 김무열 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 등 9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배우 김무열 씨가 법원이나 당국에 체포됐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눈길을 끌면서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내세워 암호화폐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한국은행, 김무열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라는 제목을 단 동아일보 경제면 기사처럼 꾸며 광고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고소한 이유는 김무열이 ‘누구나 쉽게 돈버는 방법’을 누설했기 때문이라는 터무니 없는 설명을 이어간다. 김무열과 jtbc 안나경 여자 아나운서가 생방송 대담을 가졌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김무열이 돈을 쉽게 버는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언급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한국은행이 즉각 방영 중단을 요청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김무열이 누구나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을 입증해 보이겠다’면서 생방송 도중에 안나경 아나운서에게 34만9600원을 달라고한 뒤 ‘Immediate 5.0 Evex’이라는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에 가입 후 휴대폰을 돌려줬다. 20분 뒤에 열어보니 가입금 34만9600원이 41만5363원으로 불어났다고 설명한다.
      안나경 아나운서가 “최대한 빨리 10억원 이상을 벌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라고 묻자 김무열은 “수익을 인출하지 않으면 예치금 34만9600원으로 최대 4개월 동안 첫 1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답한다.
      동아일보 2024년 10월 31일 김무열-안나경 대담 기사 형식을 가장한 이 광고의 맨 아래 쪽에는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이라는 바이라인까지 달아놓고 있다. 기사 게재 날짜는 광고를 게시하는 날짜에 맞춰 수시로 바뀐다. 물론 동아닷컴 사이트에선 검색되지 않는다.
      유명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방식으로 주목도를 높이려한 이 광고는 신문윤리위원회가 2023-4027이후 8차례에 걸쳐 지적한 허위 광고와 유사하다. 처음에는 jtbc 손석희 전 사장 실명과 사진을 도용해 ‘Bit Soft’라는 가상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최근엔 배우 송중기 씨의 사진을 도용해 같은 광고 내용을 만들어 사용했다.
      유명 배우 및 아나운서의 실명과 사진, 언론 매체의 이미지까지 모조리 도용한 이 같은 범법 광고를 언론사들이 자사 사이트에 노출시켜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