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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27 {SC이슈] ‘SNL’ 막나가네? ‘젖년이’ 성행위 묘사…김태… 하단 편집 외 1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2.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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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4년 10월 28일(이하 캡처시각)「{SC이슈] ‘SNL’ 막나가네? ‘젖년이’ 성행위 묘사…김태리 성희롱 논란」기사의 하단 편집, 일간스포츠(isplus.com) 10월 28일「많이 본 뉴스」편집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은 자사 홈페이지 연예면「{SC이슈] ‘SNL’ 막나가네? ‘젖년이’ 성행위 묘사…김태리 성희롱 논란」제목의 기사 끝부분에 기사와 광고를 함께 나열하며 소개했다.
      모두 9개의 제목으로 ‘故김수미, 최근 삶 정리중이었다…’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 된다는…’ 등 5개 기사와  ‘2024년, 통장에 500만원 있으면…’ ‘한국로또 당첨 엄청 쉽다…’ 등 4개 광고를 구별하지 않은 채 게시했다.
      일간스포츠는 자사 홈페이지 ‘많이 본 뉴스’ 코너에 일련번호를 붙여 1~10(위)까지 나열했다. 그러나 1~5(위)는 기사로, 6~10(위)은 광고로 각각 채웠다. ‘홍지윤, 박서진과 열애설…’ ‘…오타니 50번째 홈런공…’ 등의 뉴스와 ‘70代 남성! 부부관계 매일…’ ‘정력 좋아진 남성! 대체 뭘…’ 등의 광고가 구별되지 않은 채 함께 배치됐다.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기사와 광고를 섞어 배치하거나 ‘뉴스’ 타이틀 아래 기사와 광고를 같이 배치함으로써 독자로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쉽게 구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편집은 ‘기사와 광고를 같은 공간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