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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26 집에서 “이렇게” 했더니 쥐젖 아침에 똑 떨어져!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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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10월 27일(캡처시각)「집에서 “이렇게” 했더니 쥐젖 아침에 똑 떨어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의 위 광고는 피부질환의 하나인 쥐젖(비립종)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의학적 소식을 소개하는 것처럼 알리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기미, 주근깨, 피부색, 건성피부 등의 가벼운 피부 트러블을 개선시킨다는 화장품 ‘고혼진’을 선전하고 있다. 쥐젖을 치료하는 내용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쥐젖 치료는 피부과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별도의 피부질환 치료제나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집에서 민간처방하듯이 해서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광고 제목에서 표현된 쥐젖 퇴치에 화장품을 언급하는 것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독자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화장품 효과를 과신하도록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광고 제목을 올리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