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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25 대란으로 “관절 수술 못받아” 못걸어......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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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10월 27일(이하 캡처시각)「대란으로 “관절 수술 못받아” 못걸어......」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0월 29일「대란으로 “관절 수술 못받아” 못걸어...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머니투데이의 위 광고들은「대란으로 “관절 수술 못받아” 못걸어…」 제목으로 마치 의료대란으로 제때 관절 수술을 받지 못해 걷지 못하게 된 사건을 알리는 것처럼 보인다.
      광고 상세페이지에 가면 유명 여가수 김연자를 광고모델로 내세운 관절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인 ‘관절보궁’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 제목과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다.
      광고 제목에서 표현된 ‘대란으로 관절 수술을 받지 못해 못 걷는’ 사안과는 전혀 다른 건강기능식품 제품 광고를 하는 것은 독자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구나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처지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는 못할망정 제품광고에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광고 제목을 올리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