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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70 십계명 새겨진 현존 최고 석판, 경매행…예상가 최고 28억원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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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4년 11월 14일「십계명 새겨진 현존 최고 석판, 경매행…예상가 최고 28억원」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14일「수십년간 도로석 쓴 돌덩이…현존 최고 ‘십계명 석판’ 이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와 중앙일보의 2024년 11월 14일 위 기사는 십계명이 새겨진 가장 오래된 석판이 뉴욕에서 경매에 나온다는 외신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전 9시 32분 송고한「십계명 새겨진 현존 최고 석판, 경매행…“예상가 최고 28억원”」제목의 기사와 사실상 같다.
      서울경제의 기사는 연합 기사 본문에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엮어 변조했고, 중앙일보의 기사는 리드를 약간 바꾸었을 뿐 두 기사 모두 사실상 연합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