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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4년 11월 4일「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음주운전…3개월 도주 끝에 구속」기사의 사진, 경상일보(ksilbo.co.kr) 11월 13일「음주운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관건 ‘측정 절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음주운전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또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피의자는 앞서 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8월 칠곡군 석적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세계일보는 맥주를 마시며 핸들을 잡고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경상일보의 위 기사는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뿐 아니라 측정절차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역시 술병을 쥔 채 운전 중인 사진을 게재했다.
이처럼 인명 손상을 포함한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음주운전을 연출해서 보여주는 행태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