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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65 술만 마시면 담배 당기는데, 이유가 뭘까? 외 4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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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10월 23일「술만 마시면 담배 당기는데, 이유가 뭘까?」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24일「英,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추진」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28일「합성니코틴 올해 수입 급증…5년내 최대」기사의 사진, 경향신문(khan.co.kr) 10월 28일「이거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었어?···규제 전 물밀듯 수입됐다」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28일「뇌졸중 부르는 당뇨병·흡연, 한국 유독 많다…“추위에 더 조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술을 마시면 담배를 피우고 싶고 담배를 피우고 나면 믹스 커피가 당기는 이유를 다루고 있다. 기사에는 술병을 든 채 연기가 피어오르는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담은 클립아트코리아의 사진이 첨부됐다.
      파이낸셜뉴스는 영국 정부가 일회용 전자담배의 판매 금지를 추진한다는 외신을 인용 보도하면서 뉴질랜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뉴시스의 사진을 게재했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올해 1~9월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이 작년 한해보다 크게 늘었다면서 전자담배 연무를 한가득 내뿜고 있는 연합뉴스 자료사진을 사용했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합성니코틴의 올해 수입량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며 전자담배를 피면서 연기를 뿜는 남자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국내 뇌졸중 환자의 당뇨병·흡연 비율이 해외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종로구의 한 흡연구역에서 담배피는 시민의 모습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흡연사진 게재는 흡연자는 물론 청소년의 호기심과 금연자의 흡연욕구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