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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4년 10월 29일「英법원, 아동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자에 ‘징역 18년’ 선고...한국은?’」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23일「교사 신체 불법 촬영한 고교생 입건…“친구들 가담 여부도 수사 중”」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영국 남성이 18년형을 선고받았다면서 나체 여성 촬영을 묘사한 그래픽을 기사에 실었다. 어린이 사진을 ‘3D 캐릭터’로 변환해 음란물로 만들었다면서 범행을 연상케하는 장면을 사용했다.
서울경제는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에 같은 그래픽을 넣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이라도 해도 성범죄 현장을 연상시키고, 불법 촬영이라는 범죄 수법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공공매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