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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11월 8일「발로 걷어찬 4살 딸 쓰러지자, 일으켜 또 ‘퍽’…20대 아빠 ‘징역 8개월’」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8일「용변 실수했다고... 4살 딸 걷어찬 매정한 父, 항소심도 실형」기사의 그래픽, 세계일보(segye.com) 11월 8일「4살 아이 ‘용변 실수’했다고 발길질한 아빠…딸만 때린 게 아니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4세 아이가 용변을 실수했다고 발길질을 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머니투데이와 세계일보의 기사에는 게티이미지뱅크의 사진이 첨부됐는데, 오른손에 허리띠를 감아쥐고 왼손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남성과 그 앞에 주저앉은 여자아이가 한 손으로 저지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쪼그려 앉은 아이를 향해 왼팔을 높이 치켜든 남성을 실루엣으로 표현한 연합뉴스의 그래픽을 실었다.
폭력적 아동학대를 묘사한 이런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며 피해 아동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