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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4년 11월 4일「“SNS 올리려고” 지하철 올라타는 美10대...뉴욕서만 올해 6명 사망」기사의 영상, 조선닷컴(chosun.com) 11월 4일「12세 소녀도 숨졌다...美청소년 죽음 부르는 ‘지하철 서핑’」기사의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4일「[영상]10대들 ‘지하철 서핑’에 목숨 잃어…SNS 인기 얻으려다 사망사고 급증」기사의 영상,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4일「‘SNS 올리려고’ 달리는 지하철 올라탄 美10대 사망 사고 급증」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5일「올해만 6명 사망했다..美10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챌린지’, 대체 뭐길래」기사의 영상,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11월 5일「美 뉴욕서 6명 목숨 앗아간 ‘지하철 서핑’… 과연 뭐길래?」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지하철 서핑’으로 올해 뉴욕에서만 6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에는 청소년 무리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철 지붕 위에 올라가 걷고 뛰거나 심지어 객차 사이를 건너뛰는 모습을 찍은 ‘X’(옛 트위터)의 동영상을 본문에 첨부했다.
비록 외신을 인용한 보도이긴 하지만, SNS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 자행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담은 영상을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공포와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SNS에 민감하고 모방 심리가 강한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