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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61 다니던 학교 여자 화장실에 '갑티슈 몰카' 10대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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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11월 15일「다니던 학교 여자 화장실에 ‘갑티슈 몰카’ 10대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18일「女화장실서 몰카 찍던 20대男...피해자가 현장서 붙잡았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헤럴드경제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실제 A군이 했을 법한 범죄행각을 그래픽으로 함께 게재했다. 그래픽엔 변기에 앉아있는 여성의 모습과 은밀한 손길이 잡고있는 핸드폰에 그여성의 발이 담겨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지난 6일 충북 옥천군 한 식당에서 2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소식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성의 옆칸에 들어가 위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피해여성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는 현장 CCTV 영상과 함께 A씨가 실제 시도한 대로의 연출사진을 나란히 게재했다.
      불법촬영은 파렴치범죄다. 이같은 파렴치 범죄를 재현해 보여주는 편집행태는 독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불쾌함과 불편함,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