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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11월 17일(05:00 송고)「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18일「“돈 많이 쓰고 다니네?” 흉기로 아내 목 찔러 살해하려던 50대 男」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위 기사는 지난 2022년 광명서 발생한 가장에 의한 일가족 살해사건을 ‘사건속 오늘’이란 코너를 통해 재조명했다.
아내는 물론 두 아들마저 잔인하게 살해하고 강도살인으로 위장하려 했던 당시 가장의 인면수심은 세상을 경악케했었다.
뉴스1은 이 끔찍한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오른 손으로 여성의 목을 거머쥐고 왼손으로 때리려는 남성의 실루엣을 그래픽으로 함께 게재했다. 여성 주위로는 붉은 물감을 덧칠해 결국 피를 부른 비극을 예감케했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지난 16일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에서 “돈을 많이 쓰고 다닌다”라며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의 체포 소식을 전했다.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파이낸셜뉴스는 겁에 질려 방어태세를 취하는 여성을 향해 위압적으로 주먹을 치켜든 남성의 모습이 담긴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그래픽의 곳곳엔 비산혈을 연상시키는 핏방울 문양을 그려넣기도 했다.
비록 기사가 다룬 사건과는 상관없는 이미지이지만 끔찍한 범행을 연상시키는 그래픽 사용은 선정적인 편집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행위를 묘사해 노출하는 것은 독자에게 양성평등의 인간관계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