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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11월 12일(09:35 송고)「4세 남아, 매트 속 “살려달라” 발버둥…태권도 관장은 더 괴롭혔다[영상]」제목의 기사와 영상, 뉴시스(newsis.com) 11월 12일(13:44 송고)「“살려주세요” 발버둥치는 4세 아동 방치…결국 하늘로(영상)」1), 11월 13일(09:15 송고)「‘툭’ 치자 고개 젖혀지며 뒤로 밀려…삭제됐던 CCTV에 담긴 모습(영상)」2) 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과 뉴시스 1)의 위 기사는 2024년 7월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이 30대 관장 A씨의 학대로 사망한 것과 관련, jtbc가 입수한 A씨의 학대 행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를 소개하면서 영상과 함께 학대 행위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했다.
두 기사에 실린 영상에는 태권도장 관장이 아이를 거꾸로 든 채 매트 위 구멍 같은 곳으로 밀어 넣는 장면, 밀어 넣고는 못 박듯이 계속 손으로 밀어 넣어 다지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비록 감춤처리된 영상이지만 이미 본문 내용에 학대행위 자체가 소개된 만큼 어떤 상황인지 독자들이 다 알아볼 수 있다. 특히 뉴스1 기사는 관장의 학대 행위와 피학 아동의 반응을 시간대별로 자세히 묘사해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뉴시스 2) 기사는 아이의 볼을 세게 고집거나 밀치는 모습, 머리를 반복적으로 때리는 모습, 관장의 구타에 아이의 머리가 뒤로 확 젖혀지는 모습 등 관장의 또 다른 아동 학대 행위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특히 학대받는 아이들의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아동 학대 행위를 담은 이런 영상과 학대 내용은 고발 기사라는 성격을 넘어 독자들에게 안타까움과 충격, 공포심과 혐오감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