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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11월 17일「‘공안국가’ 중국 대학생 흉기난동에 8명 사망…강력범죄 잇따라」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17일「中 또 사회보복 대량살인…임금체불 불만 칼부림에 25명 사상」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과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총기 규제가 엄격한 중국에서 칼과 같은 흉기를 동원하거나 고의 차량 추돌 사고로 대량의 인명 손실을 일으키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피해자들을 담은 사진들을 소개했다. 위 기사들은 중국 장쑤성 우시의 예술기술 직업대학에서 11월 16일 오후 6시 30분쯤 쉬(21)란 성을 가진 남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고 전하면서 핏자국이 흥건한 사건 현장 사진이나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사진을 공개했다. 감춤처리가 약한 이런 사진들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공포감, 혐오감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