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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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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556 충주 학생수영부 강제추행 의혹…경찰 수사

충청일보       발행인  조  승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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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청일보(ccdailynews.com) 2024년 11월 10일「충주 학생수영부 강제추행 의혹…경찰 수사」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충청일보의 위 기사는 충북 충주의 한 학생수영부에서 동성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성추행 내용이 담긴 서류 사진을 공개하는 한편, 그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했다.
      피해 학생이 작성한 서류에는 ‘강제 발기 당했다’, ‘거의 20번 정도 했다’는 내용이 소개됐고, “주동자가 ‘잡아’라고 말을 하면 가해 학생들이 A군의 사지를 붙잡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강제로 사정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피해 학생 학부모의 하소연을 통해 범행 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학교폭력(성폭력) 행위를 이처럼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혹 모방의 결과도 초래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