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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10월 26일(12:02 송고)「주먹 날린 중3에 70대 노인 사망…“선물도 준 이웃사이였는데” [영상]」기사의 영상, 매경닷컴(mk.co.kr) 10월 26일「[영상] “이웃이라, 선물도 사줬는데”…중3 주먹질에 노인 사망 충격」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0월 26일「[영상]목장갑 낀 중3, 70대 이웃에 주먹질→사망…“선물 주러 간건데”」기사의 영상, 남도일보(namdonews.com) 10월 26일「“초등학생때부터 알고 지냈는데”…70대 이웃집 할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10월 28일「중3 주먹에 70대 할아버지 사망…“엄마와 선물 주고받다 갈등”」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중3 남학생의 70대 이웃 노인 폭행 치사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에는 폭행 장면 사진과 함께 JTBC ‘사건반장’이 보도했던 영상이 첨부됐다. 영상에는 짧은 머리의 남학생이 노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과 노인이 바닥에 쓰러진 모습 등이 담겼다. 10대 패륜적인 노인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난 영상을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에 공포와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다. 또 또래 청소년들의 모방범죄 충동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