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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54 쿵쿵 벽친다고 손도끼로 이웃 살해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16년 외 3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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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4년 11월 15일(14:11 송고)「쿵쿵 벽친다고 손도끼로 이웃 살해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16년」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11월 15일「“나를 무시해” 새벽 시간대 옆집 찾아가 60대 남성 손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16년」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10월 15일「“벽 치지 말라 했는데”…손도끼로 이웃 살해한 30대 남성」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0월 15일「“쿵쿵” 시끄럽다고 손도끼로 60대 이웃 살해한 30대 男, 항소심서도 징역 16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평소 벽을 쿵쿵 쳐 소음을 내는 이웃에 불만을 품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6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 표제에 범행도구를 ‘손도끼’로 적시했다. 본문에서도 연합뉴스, 강원일보는 ‘손도끼’(날 길이 13cm), 매일신문은 ‘날 길이 13cm 손도끼’, 디지털타임스는 ‘손도끼’로 기술했다.
      끔찍한 살인 사건의 흉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제목을 뽑는 것은 독자들에 섬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모방 충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