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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4년 11월 5일「28번이나 찔러 '친모 살해'…징역 20년 확정된 중학생, 무슨 일」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1월 5일「야단친 엄마 흉기 28번 휘둘러 살해한 중학생…징역 20년」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5일「“28번이나 찔렀다”…‘친모 살해’ 중학생 아들 ‘징역 20년’ 확정, 대체 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자신을 야단친 친어머니를 살해한 10대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해 10월 중학생 2학년이던 A군은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야단치던 어머니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매체들은 ‘28번 찔러(휘둘러) 살해’란 표현을 표제에 올려 친모 살해란 패륜 범죄에 끔찍함을 더했다.
이 같은 자극적인 제목은 독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등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언론은 범법 행위 관련 보도를 하면서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