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52 여친 191번 찔러 죽여 놓고도…“사과 한마디 없이 눈물만 흘렸다” 외 1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4년 11월 9일「여친 191번 찔러 죽여 놓고도…“사과 한마디 없이 눈물만 흘렸다”」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1월 9일「‘여자친구’ 191번 찔러 죽였는데, “내 아들이 너무 착해서”라는 엄마[전국부 사건창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와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강원도 영월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표제에 피해자를 ‘191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실을 각각 적시했다. 세계일보는 본문에서 시신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돼 있었다는 상황을 기술했다. 서울신문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 등으로 참혹한 현장을 전했다.
      엽기적인 범죄 내용을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 상세히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 또 사회 전반적으로 잔인성과 폭력성은 물론 범죄 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