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51 배상훈 “내연녀 토막살인 양 중령, 우발적 살인?…정말 공범 없을까”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11월 19일(14:25 송고)「배상훈 “내연녀 토막살인 양 중령, 우발적 살인?…정말 공범 없을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내연관계 여성을 토막살인한 영관급 육군 간부 양광준 사건에 관한 내용으로, 참혹한 시신 훼손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기사는 양광준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러의 분석을 실으면서『군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10여 토막 냈고』『몸통, 팔, 다리, 머리, 손목, 손가락 등 피해자 시신을 10여 차례 이상 토막 낸 뒤』 등 참혹한 시신 훼손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공포영화를 보는 듯한 잔혹한 범죄 내용을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 상세히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키우고 범죄 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