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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50 “훈육” 8살 아들 폭행 치사…머리 잘라 냉동고 넣은 뒤 치킨 시킨 부부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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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11월 8일(05:00 송고)「“훈육” 8살 아들 폭행 치사…머리 잘라 냉동고 넣은 뒤 치킨 시킨 부부」제목의 기사와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2012년 11월 8살 초등학생이던 아들을 폭행한 뒤 숨지자 토막내 보관했던 부모 사건을 소개하는 기획성 < 뉴스속 오늘 > 기사다.
      위 기사는 이 사건을 전하면서「머리 잘라 냉동고 넣은 뒤 치킨 시킨 부부」를 표제로 소개했고, ‘훈육한다며 초등학생이던 아들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뒤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시신을 절단해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머리 부분만 집 냉동고에 보관하고, 목 이하의 남은 시신을 수개월에 걸쳐 쓰레기통과 변기에 나눠서 버려’라며 사후 처리 방법까지 본문에 비교적 소상히 소개했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를 형상화한 그래픽과 사체 처리방식을 소개한 그래픽을 곁들였다.
      폭행 치사 사건을 소개하면서 폭행 방법과 사체 처리 방법까지 제목과 본문에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독자에게 혐오감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