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44 환경미화원 15회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살인 고의 없었다"는…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강원일보(kwnews.co.kr) 2024년 10월 23일「환경미화원 15회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살인 고의 없었다”는 조선족 불법체류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일보의 위 기사는 지난 8월 2일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조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조선족 남성 리모씨의 첫 재판 소식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리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해 고의가 있었을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내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강원일보는 ‘조선족 불법체류자’란 제목을 달았다. 피의자의 신분은 엄밀히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해 오랜 기간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잡았다고 인정하며 ‘중국동포’ 혹은 ‘재중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
      언론은 지역이나 계층 등을 이유로 갈등이나 혐오를 불러올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된다.
      또한 제목에서 ‘15회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라며 잔인한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선정적 편집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