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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42 “네 애미애비 해치겠다” “내일 빠따 12대”…25살 청년 숨지게 한… 외 2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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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4년 11월 6일「“네 애미애비 해치겠다” “내일 빠따 12대”…25살 청년 숨지게 한 가해자 실형 확정」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1월 6일「“출근하면 빠따 12대”…25살 청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실형」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7일「“내일 빠따 12대”…첫 직장 들어간 ‘25살 청년’ 죽음으로 몬 직장 상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청년에게 과도한 괴롭힘을 가해 죽음으로 내몬 40대 상사가 대법원에서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 가혹행위 사례를 표제에 표현하면서「빠따」란 문구를 사용했다. ‘빠따’는 몽둥이를 뜻하는 ‘배트(bat)’의 일본식 발음을 옮긴 것으로 보이지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バット(밧토)’라고 표기한다. 비록 인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체가 불분명한 일본풍 단어를 기사의 주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관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