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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41 “노가다판 똥떼기 알지?” 임금 3억8000만원 꿀꺽 작업반장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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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11월 5일「“노가다판 똥떼기 알지?” 임금 3억8000만원 꿀꺽 작업반장」기사의 제목, 천지일보(newscj.com) 11월 4일「‘탈퇴 시 야구빠따 폭행’ 경기북부 MZ조폭 24명 검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와 천지일보의 위 기사는 각각 건설업체 비리와 20대 신흥 조직폭력배 검거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외래어와 출처 불명의 속어를 사용했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하도급 건설업체를 상대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당 일부를 빼돌려 수억 원을 가로챈 건설 현장 작업반장과 작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노가다판 똥떼기 알지?”를 제목으로 올렸다. 노가다는 막일 또는 막일꾼 등을 지칭하는 일본어 도카타(ど-かた)의 한국식 속어이며 ‘똥떼기’는 기사에서도 소개했듯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은어라고 한다.
      천지일보 기사는 경기 북부 일대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집단 패싸움과 보호비 갈취 등 폭력적 활동을 벌여온 20대 신흥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탈퇴 시 야구 빠따 폭행’을 표제로 전했다. 야구빠따는 야구방망이의 속어로, 배트(bat)의 일본식 발음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처럼 기사, 특히 기사 제목에 외래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잘못된 모방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