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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40 트럼프, 공화당 차기 지도자 충성 단도리…“휴회 중 행정부 인선… 외 1건

1.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2.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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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투데이(etoday.co.kr) 2024년 11월 11일「트럼프, 공화당 차기 지도자 충성 단도리…“휴회 중 행정부 인선 수용하라”」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11월 14일「“윤, 대통령도 아니라카이…김건희 ‘단도리’ 못한 바보” TK 민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투데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되려면 ‘휴회 인준권’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면서「충성 단도리…」라는 제목을 달았다. 휴회 인준이란 의회가 휴회 중일 땐 대통령이 공직후보자를 의회 인준 없이 임명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한겨레는 대구?경북 지역 민심을 취재한 기사에 ‘단도리’라는 표현을 그대로 옮겼다. 비록 취재원의 말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도 의미마저 오용되고 있는 일본어를 제목에까지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속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도리(だんどり)는 원래 일을 해나가는 순서, 방법, 절차를 뜻하는 일본어이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단속의 의미로 잘못 쓰이고 있다. ‘단도리’ 등의 순일본어 제목은 올바른 언어생활을 이끌어야 할 신문의 역할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