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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11월 6일「소지섭, ♥조은정이 찍어줘야할듯..이 정도면 셀카고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셀카 찍는 소지섭의 근황을 전하면서 ‘셀카 고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셀카는 셀프카메라를, 고자는 성기능에 장애가 있는 성불구자(性不具者)를 일컫는다.
기사에선 셀카로 촬영 중인 소지섭의 사진 3장을 보여주면서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셀카고자는 본인 사진을 잘 못찍는다는 의미로 쓰고 있다. 고자라는 단어는 신체적으로 정상인이 아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뜻도 숨겨져 있다. 고자를 차별적 의미로 사용, 셀카와 결합시킨 비속어는 신문에서 공공 언어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