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38 이하늬, 김남길 디스 “지랄 총량의 법칙, 총량이 엄청나” (틈만나면)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4년 11월 4일「이하늬, 김남길 디스 “지랄 총량의 법칙, 총량이 엄청나” (틈만나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 나면’의 방송 내용을 소개하면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방송에 출연한 배우 이하늬가 같은 출연자인 배우 김남길의 방송 에너지를 겨냥해 한 말이다.
      ‘지랄’은 ‘뇌전증’ ‘간질(?疾)’의 속어로 ‘말로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일컫는 말이다. 분별없이 행동한다는 동사 ‘지랄하다’ 역시 속어이다. 예능 프로에서 웃자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방송이나 보도의 표제에 비속어를 쓰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