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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4년 11월 26일「“길거리 나가면 캐스팅 제안받고 그랬죠”…58세 돌싱녀의 미모 자랑, 돌싱남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의 설문 조사 결과 이른바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자신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예전의 미모나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인물에 대한 소개나 기사와의 연관성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설명도 없다. 특히 위 기사 제목은「58세 돌싱녀의 미모 자랑」으로, 독자들은 이 사진을 실제 기사 속 58세 인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런 편집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전형적인 낚시성 편집으로,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진을 게재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관련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관련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