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36 “천재적 재능” 호소하던 ‘만취 벤츠녀’…2심서 감형 받은 이유가 외 1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10월 18일「“천재적 재능” 호소하던 ‘만취 벤츠녀’…2심서 감형 받은 이유가」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18일「‘음주운전 사망사고’ DJ 예송 항소심, 8년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과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DJ예송이 2심 재판에서 징역 8년형을 받아 1심보다 형량이 2년 감경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서는 DJ예송의 사진을 첨부했는데, 아직 형(刑)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고인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 DJ예송이 나이트클럽의 유명 DJ이긴 하지만 공인이 아닌데도 실명과 나이(한경닷컴), 실명(서울경제)을 각각 보도한 것은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며 명예와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