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10월 18일「“천재적 재능” 호소하던 ‘만취 벤츠녀’…2심서 감형 받은 이유가」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18일「‘음주운전 사망사고’ DJ 예송 항소심, 8년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과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DJ예송이 2심 재판에서 징역 8년형을 받아 1심보다 형량이 2년 감경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서는 DJ예송의 사진을 첨부했는데, 아직 형(刑)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고인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 DJ예송이 나이트클럽의 유명 DJ이긴 하지만 공인이 아닌데도 실명과 나이(한경닷컴), 실명(서울경제)을 각각 보도한 것은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며 명예와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