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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35 檢, ‘코인 상장 뒷돈’ 혐의 성유리 남편 안성현에 징역 7년 구형 외 12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5.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6. 시민일보      발행인  조  윤  상
7.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존  백
8.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9.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10.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1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12.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1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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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4년 10월 31일「檢, ‘코인 상장 뒷돈’ 혐의 성유리 남편 안성현에 징역 7년 구형」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0월 31일(15:39 송고)「‘코인 상장 청탁’ 성유리 남편 안성현, 검찰 징역 7년 구형」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0월 31일「‘코인 뒷돈 상장’ 성유리 남편 안성현, 검찰 징역 7년 구형」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isplus.com) 10월 31일「檢, 성유리 남편 안성현에 징역 7년 구형…‘코인 상장’ 청탁 혐의」기사의 제목,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0월 31일「검찰, 성유리 남편 안성현에 징역 7년 구형」기사의 제목과 사진, 시민일보(siminilbo.co.kr) 10월 31일「핑클 출신 성유리 남편 ‘누구?’…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법적 처벌 ‘진실 공방’」기사의 제목과 사진,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0월 31일「檢, 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 ‘가상화폐 상장 청탁 공모’ 혐의 징역 7년 구형…12월 26일 대법정 선고」기사의 제목과 사진, 금강일보(ggilbo.com) 10월 31일「‘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 징역 7년 구형」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11월 1일(10:39 송고)「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에 징역 7년 구형한 검찰」기사의 제목과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1월 1일「‘코인 뒷돈’ 수십억 받은 성유리 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기사의 제목과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r) 11월 1일「[SC이슈]“코인 상장 청탁 혐의” 검찰, 성유리 남편 안성현에 징역 7년 구형[종합]」기사의 제목과 사진,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11월 1일「‘박민영 전남친’ 강종현 징역 1.5년+‘성유리 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 [종합]」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1월 3일「성유리 남편 안성현, 실형 위기? 檢, ‘코인상장 뒷돈’ 징역 7년 구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 등 1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43)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이 사건과 관계없는 그룹 핑클 출신의 아내 성유리를 거명했다.
      성유리가 유명 연예인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마당에 안성현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표제에까지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범죄와 무관한 가족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이 중 스포츠동아의 기사는 성유리가 안성현의 아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배우 박민영이 가상화폐 기업인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의 전 남자친구라는 사실까지 표제에 함께 적시했다    
      위 기사들 중 스포츠경향, 스포츠서울, 국제뉴스, 국민일보, 스포츠조선 등 5개 매체의 기사는 검찰의 구형 내용과 함께 안성현과 성유리 부부의 사진을 소개해 이 사안과 무관한 성유리의 모습도 노출했고, 시민일보는 안성현에 대한 구체적인 검찰 구형량은 전하지 않았지만 역시 부부가 함께 한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