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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34 민주당 성남시의회, 서현초 학폭 관련 “한동훈 입장 표명해야” 외 2건

1.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3. 인천일보    발행인  박  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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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일보(kyeonggi.com) 2024년 11월 1일「민주당 성남시의회, 서현초 학폭 관련 “한동훈 입장 표명해야”」제목의 기사,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11월 3일「성남시의회 민주당, 국회에서 ‘국힘 학폭 강력한 입장’ 촉구」제목의 기사, 인천일보(incheonilbo.com) 11월 9일「[종합] ‘성남 학폭’ 분노한 시민들, 서현역 촛불집회 “권력형 학폭 OUT”」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지난 7월 경기도 교육청에 접수된 성남 A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의 후속 파장을 보도하고 있다.
      피해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을 수행하겠다며 몸을 짓누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의 학부모 중엔 당시 국민의 힘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이 포함돼 있었고 이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사과문을 내고 21일엔 탈당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1일 성남시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모래 학폭’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경기일보와 스포츠동아는 이 내용을 보도하며 해당 이영경 의원의 이름과 해당 서현초등학교의 이름을 공개했으며 인천일보는 9일 서현역에서 열린 학부모들의 촛불집회 모임을 보도하면서 초등학교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영경 의원의 실명은 공개했다.
      언론은 범죄와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을 밝혀서는 안되고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