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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11월 22일「태영호 아들, 마약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기사의 제목과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22일「경찰, ‘마약 혐의’ 태영호 전 의원 아들 입건」기사의 제목과 사진, 뉴시스(newsis.com) 11월 22일(14:33 송고)「태영호 아들, 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경찰 수사」기사의 제목과 사진, 뉴스1(news1.kr) 11월 22일(14:36 송고)「태영호 전 의원 아들, 대마 흡연 혐의로 고발당해…경찰 입건」기사의 제목과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22일「태영호 아들 마약 혐의로 입건…“태국서 마약 했다”」기사의 제목과 사진, 연합뉴스(yna.com) 11월 22일(14:48 송고)「태영호 장남,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돼…경찰 수사」기사의 제목과 사진, 뉴스핌통신(newspim.com) 11월 22일(14:51 송고)「태영호 아들, ‘대마초 흡연’ 혐의로 고발 돼…경찰 입건」기사의 제목과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1월 22일「‘탈북 국회의원’ 태영호 아들, 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기사의 제목과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11월 22일「태영호 장남, 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사기 혐의도 수사 중」기사의 제목과 사진, 강원도민일보(kado.net) 11월 22일「태영호 처장 장남,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기사의 제목과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1월 22일「태영호 아들, 대마 혐의로 입건…경찰 수사」기사의 제목과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22일「태영호 아들, 대마 협의 입건…가상화폐 사기 의혹 수사」기사의 제목과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11월 22일「태영호 장남, 마약 혐의 고발…강남경찰서에서 수사」기사의 제목과 사진, 세계일보(segye.com) 11월 22일「‘탈북 국회의원’ 태영호 아들, 대마 협의 입건…가상화폐 사기 의혹 수사」기사의 제목과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22일「태영호 장남, 마약투약 혐의로 고발돼…경찰 수사」기사의 제목과 사진, 동아닷컴(donga.com) 11월 22일「태영호 전 의원 아들,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 수사」기사의 제목과 사진, 한겨레(hani.co.kr) 11월 22일「태영호 아들, 마약 혐의로 고발 당해…“태국서 대마 피워”」기사의 제목과 사진, 경향신문(khan.co.kr) 11월 22일「태영호 전 의원 장남,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기사의 제목과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22일「태영호 고개 숙이게 했던 장남…이번엔 ‘마약 혐의’ 경찰 수사」기사의 제목과 사진, 브릿지경제(viva100.com) 11월 22일「‘사기 혐의’ 태영호 장남, 이번엔 대마 혐의로 입건」기사의 제목과 사진, 국제신문(kookje.co.kr) 11월 22일「태영호 장남 대마 투약 혐의 입건」기사의 제목과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22일「태영호 아들, 대마 투약 혐의…경찰 입건」기사의 제목과 사진, 매경닷컴(mk.co.kr) 11월 22일「태영호 前의원 아들, 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기사의 제목과 사진, 강원일보(kwnews.co.kr) 11월 22일「태영호 장남 ‘16억 사기 혐의’ 고소에 이어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기사의 제목과 사진, 디지털타임스(dt.co.kr) 11월 22일「태영호 장남,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돼…경찰 수사」기사의 제목과 사진, 경북신문(kbsm.net) 11월 23일「태영호 장남, 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사기 혐의도 수사」기사의 제목과 사진, 부산일보(busan.com) 11월 23일「사기로 태영호 고개 숙이게 했던 장남, 이번엔 ‘마약 혐의’ 경찰 수사」기사의 제목과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1월 22일「태영호 아들, 마약 혐의 고발…코인 사기 의혹도 조사」기사의 제목, 남도일보(namdonews.com) 11월 22일「태영호 장남,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돼…경찰 수사」기사의 제목, 제민일보(jemin.com) 11월 24일「태영호 아들 마약 투약 혐의 고발…경찰 수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 등 3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국회의원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이 태국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조선닷컴 등 27개 언론매체의 기사들은 태 사무처장의 사진을 싣고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태영호’의 장남 혹은 아들임을 표제에 적시했다. 머니투데이, 남도일보, 제민일보는 사진을 첨부하지 않고 표제와 본문에서 ‘태영호’의 이름과 전·현직 직함을 거명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장관급 직책의 공직이다.
그러나 그가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들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와 무관한 가족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위배된다. 태 처장은 2024년 10월 초순 장남이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사과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장남의 새로운 혐의에 대한 태 처장의 입장이 공식화된 것도 아닌데 실명과 직함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