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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4년 10월 27일「‘개처럼 짖어봐’ 갑질 입주민…결국 경비원에 4500만원 위자료 판결」기사의 사진, 한겨레(hani.co.kr) 10월 27일「아파트 관리소장에 ‘갑질’ 입주민에 2천만원 손배…“심각한 위법”」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10월 27일「“너 개야? 멍멍 짖어” 아파트 직원들에 상습 ‘갑질’ 주민, 4500만원 배상 판결」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28일「“개처럼 짖어봐”…아파트 관리원에 갑질한 입주민, 위자료만 ‘4500만원’」기사의 사진, 농민신문(nongmin.com) 10월 28일「“개처럼 짖어봐” 갑질 주민의 최후는?…위자료만 4500만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아파트 경비·미화·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향해 폭언·갑질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에게 총 45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관리원 제복을 입은 직원이 한 남성에게 핍박받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위 기사들이 실은 사진은 삿대질하는 남성 앞에 경비원 복장의 나이들어 보이는 남성이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담았다. 비록 자료 사진이지만, 경비원의 인간적 또는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사죄하는 굴욕적인 자세’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나치다.
같은 직종이나 유사한 직종의 종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이 모욕감이나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경비원의 모습이다.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권이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보도를 해선 안 된다는 한국신문윤리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전문, 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전문, 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