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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ani.co.kr) 2024년 11월 26일「‘기록 없이’ 임명된 문체부 기관장 21명…어렴풋한 ‘김건희 영향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겨레의 위 기사는 문체부 산하·유관기관 45곳 중 절반에 가까운 21곳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추천 등 절차 없이 장관이 바로 기관장을 임명하는 곳이라고 소개하면서 비판적으로 접근한 내용이다.
그러면서「‘기록 없이’ 임명된 문체부 기관장 21명…어렴풋한 ‘김건희 영향력’」이란 제목을 달았다. 이 제목은 21곳 기관장 임명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본문에서 제목과 관련있는 내용이라고는『김건희 여사와 개인적 친분을 쌓아왔던 인물들 여럿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장으로 임명됐지만, 이 과정에 김 여사 영향력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별다른 절차 없이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데다 관련 자료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는 부분 뿐이다. 본문에서 실제 김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했다면 어느 곳에, 어느 정도 했는지 등에 대한 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