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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25 ‘북한이 시켰나’ 간첩 배출한 민주노총, 오늘 尹 퇴진집회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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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4년 11월 9일「‘북한이 시켰나’ 간첩 배출한 민주노총, 오늘 尹 퇴진집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민주노총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음에도 민노총이 정권 퇴진 집회를 강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 민노총 간부 3명은 11월 6일 1심 재판에서 간첩 혐의로 각각 15년, 7년,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간첩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들은 2022년 대선, 이태원 참사 전후에 ‘윤석열 퇴진 운동’ 등의 지령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에선 ‘1심 판결에 대해 사과해야 할 민노총이 규탄집회에 나섰다’라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사 제목도「‘북한이 시켰나’… 尹 퇴진집회」라고 달았다.
      간첩 활동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엄중한 범법 행위가 분명하지만 민노총 가입자 가운데 극히 일부인 3명이 재판을 받았고, 이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전 민노총 간부 간첩 혐의는 항소심 등 법정 다툼을 남겨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이다. 또한 정권 퇴진 집회는 피의자들과는 관계없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북한이 시켰나…’라고 올린 기사의 제목은 정부에 등록된 합법 단체인 민노총이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수만명의 민노총 시위 참가자 혹은 100만 가입자 전체의 신용을 폄훼할 여지가 있다.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지 않고,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